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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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표결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통과’로 규정,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선거범죄 한정…올해 말까지 검찰 직접수사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고성 등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기립 표결’ 강행으로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법사위 1소위에서 심의를 거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체회의까지 여는 등 속도전을 벌였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리게 된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172석을 보유 중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는 등 특히 안건조정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 아니냐”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처리 지연 등을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 의원이 찬성하면서 무력화됐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주말 사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모습에서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넘은 법안은 앞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중재안에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선거범죄 포함 건과 관련해 정치권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선거범죄로 제한해 부칙을 뒀다. 부칙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6개월 시한인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처럼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달 3일 예정된 만큼, 민주당은 이주 내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 밀어붙일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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