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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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현재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일이 몰릴 경우를 전제해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 대신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 최대 69·64시간 근무 선택 가능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0년여간 유지돼온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규제가 시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도 막아왔다고 봤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한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 일일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이 된다.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는 반면,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또한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들도록 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으로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감축된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에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후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각각 휴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부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외에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재택·원격근무 확산 등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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