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상 법률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변리사 상담’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위원으로는 ▲박해준(특허법인 무한) ▲성익재(화인 특허법률사무소) ▲손정은(특허법인 신우) ▲장성(다감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 4명이 위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식재산권이 자산이 되는 시대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상담 서비스가 안산시의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체의 권익 보호를 넘어 시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상담은 매월 1~4째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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