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9월 1일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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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5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부 의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업 시행을 거부하는 의료 사례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의협 등 의료단체 반발 지속
보건복지부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해당 기간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 등과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단체 일각에선 특히 초진 관련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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