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신청 원칙…카드사 홈피·앱, 건보공단서 조회
신용·선불카드 충전, 지역상품권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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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 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국민상생 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 국민, 1인당 각각 25만 원씩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수령 여부는 이날부터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접속장애 방지…5부제 적용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능하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한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으로 씨티카드는 이번 사업에 불참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또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자신이 거주 중인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으로 이용이 각각 제한된다.
지급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연 소득 5,800만 원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0만 원,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25만 원 이하다.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 원이 지급 기준이며,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등이다.
배우자·자녀의 경우 주소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의 이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전액 국가로부터 환수된다.
200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 접속장애 예방을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지급대상 여부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각각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경됐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됐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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