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석 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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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향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600달러→800달러)가 늘어나고, 면세로 반입 가능한 주류 역시 기존(1병)보다 확대된다.
◆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활성화 취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술·담배·향수에는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리터·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로 각각 정해져있다. 정부는 담배·향수 한도는 유지하되, 술에 대한 수량·한도를 2병(2리터)로 높인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년부터 1993년 6월까지 2병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이같이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면세점 등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단일간이세율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20~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세관 직원이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저세액을 산출하도록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한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세액을 산출해 모바일로 고지 및 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 ‘물품별’로 간이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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