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아파트 분양 현장 주변에서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이 시행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분양 현장 광고 관행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제가 된 장소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에 위치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 인근이다. 이 일대 보행로 주변에는 분양 홍보를 위한 배너와 현수막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으며, 일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보행로 주변 곳곳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좁아지고 시야가 가려지면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환경 측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안전 문제와 도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시는 “현장 확인 결과 일부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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