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기준…고양·수원·용인·창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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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경기 고양·수원·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출범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례시 출범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고양·수원·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곳 기초단체가 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한다.
◆ 광역시 수준 권한 부여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행정 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요건인 인구 수와 관련해 지난 2002년 수원을 시작으로 창원(2010년), 고양(2014년), 용인(2017년) 등이 차례로 포함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관련 사안은 사실상 현행 중앙 지향적 법률 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 지방정부·의회는 행정·재정권 모두 중앙에 법률상 종속돼 있어 지자체별 특성을 제도·정책에 반영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 명목에 불과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오랜기간 비판을 면치 못했고, 현 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특례시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의 열악함을 한 단계 극복해 세계적 흐름인 이른바 ‘로컬의 세계화’에 한 발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지난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됐고, 내년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차체들의 행정·재정적 자주권이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송 등 기준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 전향적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 선택권도 대폭 확대됐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 형평성 우려…명칭·행정수요 차원 문제제기
특히 ‘100만 인구 이상’이 특례시 지정 요건에 포함되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4개 도시가 내년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이처럼 전향적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에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명칭 그 자체의 배타적 성격이다. 특례시라는 명칭 도입으로 ‘비특례시’ 입장에서는 역차별적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군소 지자체 일각에서는 통상적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란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라는 수평적 개념에 위배되며, 지방정부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해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해 갈등을 유발하고 서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같은 장기적 관점의 형평성 우려는 최근 4곳 특례시 지정에 아쉽게 탈락한 지자체 사이에서 ‘조급함’을 동반한 추가특례 도입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인구 수 96만 명으로 이번 특례시 지정에 아쉽게 탈락한 성남시의 경우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청주시 등 대도시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안산시는 구체적으로 지역에 외국인 주민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한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이런 지자체별 움직임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별 행정업무가 집중된 도청 소재 도시들에 대한 배타적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의 청주, 전북도의 전주 등 도시들은 인구 수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결국 탈락했으나, 도청 소재 도시로 지정돼 지역행정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꾸준히 요구되는 이들 도시에서는 도청 소재로 인한 산하 공공기관 등 유관단체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자칫 특례시 지정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단순 인구 수 비교로 정작 지원이 시급한 도시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례시 도입에 따른 지자체별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조심스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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