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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서초구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최근 미국서 귀국한 20대 여성(서초구 3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동안 고깃집‧카페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경찰 고발 방침
10일 서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서 입국한 27세 여성 A씨(서초구 36번 확진자‧잠원동 거주)는 같은 달 30일 서초구보건소 검사 뒤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7일 보건소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와 8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먼저 A씨는 입국 엿새 뒤인 지난달 30일 보건소 검사 뒤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때까지는 이 여성에게 해당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31일 편의점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을,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을 각각 찾았다. 이어 3일 저녁에는 같은 카페에서 장시간 머물렀으며 인근 고깃집을 찾았다. 밤 8시30분경 편의점도 방문했다.
문제는 4일 A씨가 미국발 귀국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시점부터는 A씨에게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날 오후 스타벅스 신사점을, 저녁엔 전날 방문한 고깃집을 다시 찾았다. 5일에도 스타벅스 신사점을 오후 4시20분과 밤 8시20분쯤 각각 찾아 수분 간 머물렀다. 이어지는 6일 오후에도 같은 카페를 거쳐 돈까스식당, 고깃집 등을 잇달아 돌아다녔다.
결국 이 여성은 7일 서초구보건소 검사를 통해 8일 확진 판정 뒤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의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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