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3분 만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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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앞선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 대통령 공포만 남아
국회·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이 개의 선언 3분 만에 의결됐다. 재석 174인 중 16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선거·공직자 등 6대 범죄를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만을 담당하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의 첫 번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즉각 형소법 개정안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반발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맞대응하며 30일 자정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됐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두 법안은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민의힘 등은 법안 저지의 마지막 수단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는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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