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된다. 10만 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66%,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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