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부당이득 해당”…기초조사·감정평가 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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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시흥시 월곶역세권 부지 보상과 관련해 법규 위반 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보자에 따르면 월곶역세권 보상 관련 시흥시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초조사·감정평가 법률위반·부당이득죄 공범에 해당 되기에 기초조사와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어 “15년간 월곶역세권 부지를 경작에 의한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가 경매물로 나왔을 때도 법원에 유치, 지상권이 등록돼 있었다”면서 ““경매자가 46회에 입찰받아 50% 이상의 낙찰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준 시흥시 관계자들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월곶역세권 보상 관련 기초조사 및 감정평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부당이득 등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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