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의견 수렴·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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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사고가 발생해 견인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영주 기자]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계획안 마련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경찰·구·군·교통공단·시민단체·TBN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및 분석, 구·군 실무회의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했다.
개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고,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 동대구로 · 신천동로 ·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40㎞/h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과 소통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제한속도 50㎞/h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찰 · 구·군, ·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8.5.~8.31, 27일간)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시범구간 시행과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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