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기관·약국·시설 등 유지…단계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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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장기간 유지돼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정부의 구체적 조정 기준이 마련된다. 총 4가지의 핵심 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구체적인 해제시기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대응 상황 안정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중대본에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인 의료대응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위한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일단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완화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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