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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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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