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시행…백신·치료비는 무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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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일(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비의 본인부담률이 증가하고 확진자 전수 조사‧지원금 지급 또한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 일상회복 2단계 본격 시행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춰 관리된다. 향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2급으로 낮춰졌다. 이번 4급 하향 조정으로 16개월 만에 재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 전환된다. 그간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였고, 진찰료만 5,000원 수준 부담해왔으나, 31일부턴 2~5만 원가량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며,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감염병 등급 조정과 동시에 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 시행된다.
먼저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는 이날로 종료된다. 이에 31일부터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정확한 유행 규모 파악을 위해 하수감시와 양성자 감시 등은 병행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가 종료된다. 또 코로나19 ‘원스톱의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지정 해제되면서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동네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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