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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외국인(난민)·수용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전 인권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을 제정,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가 제도·정책을 추진하기 전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준수 여부,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존재 여부,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제도다.
법무부 인권국 모니터링 결과 개선의견 등을 통보받으면 소관 부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 보다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구금·보호시설의 외국인·수용자 및 보호·위탁소년 처우 개선을 비롯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50개 세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후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타 부처도 위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대상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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