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과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과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중점사항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 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등이다.
먼저,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에 대해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또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 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재고량·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이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