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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사 제품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됐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불가리스 제품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논란이 인 가운데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진행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 결과에서 불가리스에 담긴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깜짝’ 발표는 불가리스에 대한 대중 관심을 폭발적으로 일으켰고, 품절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내 증시에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결과도 낳았다.
그러나 정부는 인체 대상 실험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양유업이 동물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 광고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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