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지역 52곳 대상 조사…시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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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운데 횡단 중 피해를 당한 어린이 사고유형이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가해 운전자가의 위반 유형이 가장 많았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0일~8월 14일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나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모두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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