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원 신청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7월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안산·군포·광주·김포·이천·안성·하남·여주·양평·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인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1,500원, 국민행복카드)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이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낙인효과 등으로 우려해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미신청했을 경우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난해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 여주시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받는다.
접수일로부터 11일 이내(인터넷·모바일 신청은 7월 27일부터)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편의점 3곳(CU·GS25·세븐일레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리대 구입비가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를 접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할 경우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편 지급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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