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파리협정 제6조와 산림 이해하기' 산림과학속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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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제6조와 산림 이해하기: 6.2조와 REDD+’ 표지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파리협정 체제에서 산림부문이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파리협정 제6조와 산림 이해하기: 6.2조와 REDD+’를 발간했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증진 등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보완적 조항으로 국가 간 기술지원, 투자 및 감축실적 거래 등의 협력을 통해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더 유연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시장·비시장 기반 접근법이다.
이번 간행물은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개념, 6.2조·6.4조·6.8조 등의 세부 조항과 REDD+ 같은 산림 관련 사업의 연계 방안 등 국민 및 정책 관련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산림연구과는 이번 ‘6.2조와 REDD+’ 주제에 이어 6.4조 메커니즘 및 6.8조 비시장 접근법과 산림 분야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자료를 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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