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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