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74건 신고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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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웨딩컨설팅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특히 웨딩컨설팅 관련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웨딩컨설팅(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61건에 달했다. 올해 1~4월 기간으로 보면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은 176건으로 전년(111건)보다 5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계약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접수된 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초과한 사례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선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11건(23.9%), ‘폐업’ 10건(21.7%) 등 순이었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체결된 사례가 13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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