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사업주에게 배포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배포한다.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올해 5월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재·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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