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막판 고심…‘고의성 입증’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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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국민 공분이 커진 가운데, 오는 13일 입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여아 정인이가 잔혹한 학대로 숨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된 가운데 13일 입양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입양모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막판 고심하고 있는데 결국 고의성 입증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 췌장 파열에 전신 골절…지속적 폭행 의혹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앞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즉 아동학대치사 행위 등이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입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병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인이 입양모인 A씨는 작년 10월 13일 정인이의 등 부위에 췌장이 절단될 만큼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다수의 골절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신에 걸친 골절의 발생 시기가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인이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돼왔던 것으로 추정됐다. 입양모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가운데, 이에 기반해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A씨가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검찰에 의견을 냈다.
특히 췌장이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는 점에서 A씨가 주장하는 이른바 ‘떨어뜨린’ 행위로는 손상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의사회는 “정인 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사건의 잔혹성을 감안, 살인 혐의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 혐의를 추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들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다수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결국 고의성 입증 여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학대치사죄와 살인죄 간 적용 여부는 처벌 수위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7년, 살인죄는 징역 10년~16년으로, 두 배 이상의 형량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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