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세트 28일부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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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SOS 비상벨(사진 왼쪽)과 안심 경보기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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