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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는 KT 계열사 KTcs에 대해 전날 '노동법 관련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한 가운데, 지난 2월 KT의 불법파견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빅3 통신사 중 하나인 KT가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더해 이번엔 계열사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KT본사 측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열사와 파견업체 직원 등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KT 계열사인 KTcs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노동청에 고발했다. 현재 노동청은 앞서 KT사무직원과 KT새노조 KTCS지회, KT서비스노조 등이 불법파견 혐의로 KT를 고발한 데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번에 고발한 KTcs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조 간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회사의 현장업무에 직원들이 ‘갑질’ 받는 사실을 내부고발하고 기사를 낸 노동조합원에게 경고장 부여 ▲노조 사무국장의 직원연간평가를 근거로 일반사원으로 강등하고(관리직→일반직) 마땅히 투입될 곳이 없자 사무실로 출근(무기한 대기발령 중)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사측이 노조 지회장을 평가조작 및 급여조작, 강제 인사발령, 징계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노동활동을 통한 내부문건 등을 기사화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KTCS지회장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 (취임)이후 KT와 계열사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계열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KTcs의 경우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KT서비스는 노조선거개입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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