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2024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성실 신고 안내 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창구는 남동구청 청사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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