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조건: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1가구 1주택)
∙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혜택 범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해당 제도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인 300만 원보다 혜택 폭이 크며,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 가구 전반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따뜻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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