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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전남 도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015년 1억 2400만원에서 2016년 3억4800만원으로 1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수원시 팔달구)실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전라남도에서 부과 된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6억 5107만원이 부과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22개 도내 기초단체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가 이뤄진 것은 69만여건으로 이중 300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부과금액은 3억 4831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92건에 9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여 3년만에 건수는 226%, 부과금액은 260%가 증가한 것이다.
4년 동안 도내에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기초단체는 여수시로 2억 2500만원이 부과 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시 1억 8500만원, 광양시 1억 900만원, 순천시 6300만원 등으로 시지역에서 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에서는 화순군 2800만원, 영암군 1200만원 두 곳에서 1000만원이 넘었으며 곡성군과 무안군은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
김 의원은 “민망한 선전 문구를 담은 선정적인 광고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근절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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