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수수료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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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름휴가·추석 등을 맞아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주의를 요구했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에 달한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빈번히 구매하고 있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지만,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감안해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을 하면서도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피해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 취소, 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는 등 정보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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