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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아파트 관련해 아파트값 폭등 추세에 명확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4,500만 원, 34평 기준 17억 원에 거래된 가운데, 재건축아파트 전반에 집값을 올리기 위한 투기세력의 부채질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18개월 만에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원, 강남의 경우 평균 5억 등 총 300조 원이 불어났으며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즉각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간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전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규제 폐지 이후 정부 기준과 실제 분양가 간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미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42대 1이란 높은 경쟁률로 고가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아파트(34평 기준)에 대한 정부 기준 분양가는 평당 2,200만 원, 가구당 2억4,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정부가 승인한 분양가격은 평당 5,140만 원, 가구당 17억4,000만 원으로 집계돼 큰 괴리를 보였다.
매년 정부는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각각 산출‧발표한다.
올해 서초우성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 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 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평당 2,200만 원이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 원이지만 34평의 경우 5,140만 원(대지비 3,860만 원, 건축비 1,280만 원)에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선분양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지난 우성1차의 경우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으나, 폐지 이후 11억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8개월, 부동산값 1,000조 원 폭등”
경실련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해왔음을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언급만 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부터 3년 지속되면서 평당 3,000만 원 정도였던 강남분양가는 5,000만 원을 넘어섰다”며 “2013년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한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평균 3,200만 원, 34평 기준 9억 원내외로 분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초우성재건축의 분양가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출하면(평당 3,860만 원×용적률 300%) 환산하면 평당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4,700만 원으로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건축비 역시 고급아파트 설계 등으로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엉터리 가격을 책정한 것인지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인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8개월 만에 부동산값은 1,000조 원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국민 저축액이 40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5배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셈이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은 300조 원, 서울 부동산값은 600조 원 각각 폭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고, 공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완화된 용적률 특혜, 임대주택의무비율 특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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