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대폭 개선… 2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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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안전관리원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건물 하자분쟁 신청 관련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분쟁 조정을 신청받아 매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 처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다. 또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게다가 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춘 탓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랐다.
해당 시스템은 그동안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PC를 통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이 가능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처리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 처리해왔다.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이런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선으로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도 없앴다.
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 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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