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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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1월 열린 이산가족 기록물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제부터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인 음력 8월 13일로 지정·시행된다. 다만 공휴일인 달력상 이른바 ‘빨간날’은 아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산가족 유관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산가족법 개정안’ 관련 국회 심의를 지원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념일 날짜는 2021년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기념일 지정 시 희망 날짜’ 설문에 응답자의 43.4%가 ‘추석 전전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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