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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툥경찰이 운전자에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에 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차를 먼저 피해야 했던 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다.
2019년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7명 중 보행 사망자는 41명으로 42.3%를 차지한다.
이는 OECD 평균 18.6%의 약 2.3배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플래카드 설치’ · ‘대형전광판 영상·문자 송출’ · ‘온라인 홍보’ ·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를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보다 사람,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대구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홍보역량에 보다 집중하는 한편,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위반 ·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을 활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 범칙금(승합7만원·승용6만원)/벌점(15점) 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범칙금(승합7만원·승용6만원)/벌점(10점) 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한다. ➁좌·우회전하는 경우, 신호 또는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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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해 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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