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미가동·배출시설 미신고 등…“환경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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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설치된 가지배출관.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 중 21곳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의 대기배출사업장들을 수사했다. 이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2건)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4건) 등을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 등을 배출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했다.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C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들이 적발됐지만 아직도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 수사를 통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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