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재정인센티브·외부평가·기여자 등의 관련 용어 정의 ▲재정인센티브 확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공적심의회를 통한 포상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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