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입력된 기납부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사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늘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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