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상제는 교통 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일반형·족자형 현수막, 벽보·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난 3월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수거단이 정비 활동에 나선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도시 경관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운영해 현수막(족자형 포함) 5,853건, 벽보(일반전단 포함) 1만 7,332건, 명함형 전단 3만 5,029건 등 5만 8,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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