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4일부터 연수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