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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1일 계양신협 본점에서 A이사장 퇴진 시위를 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지난 3월2일 본보 ‘끝까지캔다’에서 “계양신협 조합원, 자격 논란 이사장 퇴진 요구 농성, 상임감사 거액 연봉 영입·이사장 특가법 위반 행위 등 논란“으로 취재했다.
지난 29일 재판장은 “직원인사이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지원됐다”고 양해를 구한 후, 계양신협 A이사장 등 전무·지점장·차장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가법)’,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당한 6명이 피고석 자리를 꽉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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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건설사 지원하는 개인 사금융"이라고 피켓을 들고 조합원이 시위 하고 있다. |
금감원은 “계양신협 A이사장은 조합에서 보험상품 실적 수수료 4900만원을 직원과 인출 등 다수사건 수사의뢰” 해 검찰기소 재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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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거액 연봉을 지급하며 전 금융감독원 위원 C상임감사 영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21일 조합원들에게 취임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기소사건들이 많아 검사가 증인인B씨에게 확인만 수 시간소요 돼 7월13일 속행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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