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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 광고 사례. (사진=소비자원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주사', '단 하루 만에', '100% 완치'… 다양한 의료광고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등이 바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는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인·의료기관이 게시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833건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유형으로 '이벤트성 가격 할인'이 390건(46.8%)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가 44건(5.3%), '치료 보장 효과'는 42건(5.0%)으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432건(51.9%), 유튜브가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이벤트성 가격 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주를 이루는 SNS에서 많이 등장했으며 치료 경험담 광고는 조사대상 모든 매체에서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서도 시·수술 적정 가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타 기관과의 비교 및 환자 유인행위, 의료기관과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는 등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및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0% 또는 100%의 의미를 내포한 '부작용 없이·통증 없이·완치' 등의 단어를 사용한 광고 ▲당일 퇴원·일주일이면 치료 가능 등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 ▲실제 시술 장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공개 ▲'○○주사' 등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처방명 등을 포함한 광고 ▲신문·인터넷신문·방송·잡지에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또는 전문가 형태의 광고 등을 의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는 의료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심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
소비자원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신뢰를 높여 의료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심의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 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중에서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이벤트성 광고는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다르므로 할인정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는 생명·건강과 직결된 만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적인 기관의 정보를 탐색·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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