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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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3명의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10년간 51명의 현장 근로자가 숨지고 올해 들어서만 3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안전 관련 각별한 관심 및 예방이 요구됨에도 올 들어서도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3건의 산재 사망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했으며, 3월 11일엔 충남 서산 HPC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지난달 27일에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한 돌에 맞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히 감독,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대건설 본사에 대해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작동되고 있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예산집행 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역량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대건설이 관리하는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법령 수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예방 조치도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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