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전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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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 1층 렌터카 셔틀버스 승차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렌터카 시장 확대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에 달했다.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관광 목적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에 달했다.
이어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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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론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최고치를 보였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가운데 불만이 가장 큰 항목으론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소비자원는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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