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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일부가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 오피스텔 등 수십 채씩 보유함에 따라 국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위 외국인은 서울에만 85호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무주택자 기회 박탈”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59)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이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였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등록한 이도 4명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 아파트 20호, 인천 아파트 10호, 충북 아파트 6호, 충남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으로, 이들은 전국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결국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호의 집을 소유한 셈이다.
또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를 차지하는 1,194명이 서울시에,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지난 6월 2,448명으로 24%나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늘어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체 등록된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비중이 높았으며 서울시도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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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실. |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3,21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23,167호를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2018년에는 6,974호, 20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 원에서 2018년 2조2,312억 원, 2019년 2조3,976억 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타고 있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2010년에는 약 6,00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 이후 1만 건을 넘은 데 이어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매년 약 1만 9,000건에 달하는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싱가포르·캐나다 밴쿠버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갭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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