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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