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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한한다. (사진=고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고양시가 상생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약 15억 원 규모로 감면한 바 있다. 2021년 연말까지 19억 원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말까지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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