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단속…도금업체 3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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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 오른쪽)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개월 동안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이었고,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는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도금업체 9곳도 적발됐다.
한편, 민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자치구를 통해 방지지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2.7억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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