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경영자금’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로 지원한다.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농업시설 현대화, 축사 신축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신용조사서(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발급), 사업평가 기준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가평군청 농업과(농업분야)와 축산과(축산분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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